담양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별표

[별표 1] 다문화체험교실 체험료 징수기준

구 분유아․어린이비 고
관 내1,000
관 외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문화체험교실 체험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단위 : 원/명)

< 비 고 >
 1. "유아"란 6세 이하인 자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내"란 담양군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말한다.
 4. 다문화체험교실은 10명 이상 단체 신청만 가능.

[별표 2] 의상체험료 징수기준

구 분일 반청소년․군인유아․어린이비 고
개 인12,00010,0008,0002시간 기준
단 체10,0008,0006,0002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상체험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단위 : 원/명)

 * 반납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추가요금 발생
< 비 고 >
 1. "유아"란 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1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체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글로벌문화관”이란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8 일원에 위치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글로벌문화관의 체험ㆍ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글로벌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다문화체험교실2. 의상체험관3. 옥상쉼터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글로벌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2. 의상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① 글로벌문화관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글로벌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글로벌문화관 및 부속 시설의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가. 다문화체험교실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토ㆍ일요일나. 의상체험관 휴관일 :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 천재지변이나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상태로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및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다문화체험교실 및 의상 체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며,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문화관 특성을 살린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100분의 50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바.「주민등록법」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적용한다.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때2. 글로벌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