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협의회는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구유출 억제와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 방지2.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3. 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책 발굴4.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담양사랑 상품권 관리 지원 <개정 2019.11.15.>2. 협의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①군수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