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24 시행 2021-11-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이력관리표

① 사 업 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개사항>
주요 내용주요 내용기간기간행정수행자행정수행자
<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중요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공개사항>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기간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이력관리표

[별지 제2호서식]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 관리 등록부

등록번호등록일자사업명(심의명)소관부서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 관리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건설 행정 수행 전반에 대해 투명한 실명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원 해결 과정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실명관리제”란 건설 관련 심의 및 사업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행정수행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건설 심의 및 사업 수행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설 행정 실명관리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① 실명관리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토목분야가. 노선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 개설공사나. 교량 설치공사다. 총공사비 5억 이상의 하수 관로공사2. 건축분야가. 2개층 이상의 신축공사 및 1개층 이상의 수직 증축공사나, 총공사비 1억 이상의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② 실명관리제의 대상자 범위는 행정수행자로 하되 실명관리제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시공자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

제5조(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① 행정수행자는 실명관리제 적용 인ㆍ허가 과정 및 공사 추진과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중요 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행정수행자 변동사항 등을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 수행 진행 과정의 현장 사진을 3회 이상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실명관리 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실명관리제 공표)

제6조(실명관리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민원내용은 제외한다.

제7조(사후 평가)

제7조(사후 평가)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행정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