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9-07-09 시행 2009-07-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추천서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서 1. 인적사항사진 (3.5×4.5㎝)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 용 언 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상, 중, 하
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발전, 문화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2. 구와 타 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3.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①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취소)

제7조(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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