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유물품 등 대여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대여료5일․물품가액의 2%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1회 연장 가능 · 대여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초과사용료 1일당 2,000원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유물품 등 대여료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조례 제8조 관련)

[별표 2] 물품대여 준수사항

[별표 2]
물품대여 준수사항
물품공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위반 시에는
향후 대여 관련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여 시 준수사항 
 1. 대여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한다.
 2. 대여기간은 5일이며, 사전·사후 신청을 통해 1회 연장 가능하고, 대여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1일당 2,000원의 초과사용료가 징수된다.
 (1회 연장기간 : 3일, 최대 대여기간 8일)
 3. 대여 시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 반납 시 대여 시와 동일한 수량과 동일한 상태로 반납한다.
 4. 대여료는 물품 가액의 2%로 책정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대여 후 3개월 이상 미반납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대여가 제한된다.
 □ 분실 시 책임사항 
 1. 대여물품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미숙 등으로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대여물품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규정
 · 분실 및 파손·훼손된 경우 : 대여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 기타 유의사항 
 1. 타인에게 임대, 양도가 불가능하다.
 2. 현재 신청자 본인은 대여하는 물품에 고장이나 이상이 없다는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센터에서 물품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였다.
 위와 같이 물품 대여 준수사항에 동의하며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전 기소화설비물품보관상태위험물취급비 고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동구물품공유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담당담당팀장센터장
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1. 물품대여 등 이용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 물품 관리 내용

 3. 소방시설관리 등(미비 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

 4.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담당팀장센터장센터장결 재
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결 재
성 명 (단체명)성별남 ․ 여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회원 구분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
주 소(우 - )(우 - )(우 - )세대주 (대표자)세대주 (대표자)전화
대 여 자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기타연락처(우 - ) 주소 : 성명 :(우 - ) 주소 : 성명 :(우 - ) 주소 : 성명 :(우 - ) 주소 : 성명 :(우 - ) 주소 : 성명 :(우 - ) 주소 : 성명 :전화
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가 정한 대여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센터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 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대여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료 1일 2,000원 부과) 3. 대여 받은 물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도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를 변경하실 때에는 센터에 변경사항을 정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을 대여할 경우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대여자와 회원가입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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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제출서류 (광주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름)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구의 직장·학교 등 재직·재학 확인서류, 기타 등 (거주주소 확인용) 2. 회원구분이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수급자증명서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유물품 대여신청서

접수번호
대여품목□ 철물공구류 □ 캠핑용품류 □ 행사물품류 □ 전자제품류 □ 기타□ 철물공구류 □ 캠핑용품류 □ 행사물품류 □ 전자제품류 □ 기타□ 철물공구류 □ 캠핑용품류 □ 행사물품류 □ 전자제품류 □ 기타
물 품 명
대여목적
대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여 료금 원 (물품가액의 2%, 대여기간 초과 1일당 2,000원 추가됨)금 원 (물품가액의 2%, 대여기간 초과 1일당 2,000원 추가됨)금 원 (물품가액의 2%, 대여기간 초과 1일당 2,000원 추가됨)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물품대여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물품대여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물품대여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물품대여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대여물품대여기간
성 명대여료금 원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유물품 대여신청서

………………………………………………… (절 취 선) ……………………………………………

[별지 제4호서식] 공유물품보관대장

연번물품번호물품명수 량구입단가(원)구입일자보관장소담당자(인)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 유 물 품 보 관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공유물품대여대장

연번날짜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여물품 (번호)대여기간대여기간대여료비고
연번날짜성명주소연락처대여물품 (번호)대여일시반납예정일대여료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유 물 품 대 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물품수리대장

연번날짜신청인신청인신청인수리물품 (번호)대여일시반납일시물품이상 여부관리자 확인비고
연번날짜성명주소연락처수리물품 (번호)대여일시반납일시물품이상 여부관리자 확인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물 품 수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구물품공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물품”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내에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3.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업무)

제3조(설치 및 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치하는 물품공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26.>1. 명칭 :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거점별 센터의 명칭은 센터가 소재한 동명을 붙일 수 있다.)2. 업무 : 물품대여, 공유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② 거점별 물품공유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19.9.26.>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운영일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유물품보관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물품대여 후 3개월 이상 미반환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정 2026.7.1.>

제8조(물품대여)

제8조(물품대여)① 구청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용도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물품의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물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대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대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물품의 대여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다. 단, 센터의 운영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⑤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2% 이내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18민주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⑥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물품반환 및 변상책임)

제9조(물품반환 및 변상책임)① 대여물품의 회수 시 관리자는 고장이나 파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대여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감모, 노후 및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반환 조치)

제10조(반환 조치) 물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여의 제한)

제11조(대여의 제한) 구청장은 별표의 물품대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물품의 관리상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보조금 및 그 밖에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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