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여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오래가게”란 동구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지역 내에서 장소의 변화 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인증 신청 등)
제5조(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래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6월말, 12월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오래가게 지원)
제6조(오래가게 지원)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2. 오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오래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4. 그 밖에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오래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3항 제3호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래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