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3.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동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