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위원회 구성(제2조 관련)

위원회명설치근거위원수임기구성비고
1.동구발전혁신위원회30인이내2년, 1회연임○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구정발전에 열정을 갖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2.구정조정 위 원 회16인이내○ 위원장(부구청장) ○ 부위원장(자치행정국장) ○ 당연직위원(국(국장급 직위를 포함)․소장,기획예산실장,청렴감사관) ○ 위촉위원(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3.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7인2년, 1회 연임○ 위원장(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부위원장(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2인중에서 선임) ○ 위원(5인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2인 위원은 구의회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1인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소속공무원 1인임)
4.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지방재정법」제33조15인이내2년, 1회 연임○ 위원장(부구청장) ○ 부위원장(자치행정국장) ○ 당연직위원(각국장(본청의 국장급 직위를 포함한다), 기획예산실장) ○ 위촉위원(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
위원회명설치근거위원수임기구성비고
5.물가대책 위 원 회20인비상설화○ 위원장(구청장) ○ 부위원장(부구청장) ○ 위원(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과 구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관련 인사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
6.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35인이내비상설화○ 위원장(구청장) ○ 부위원장(부구청장) ○ 위원(농업인대표, 생산자단체 및 농협관련 관련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
7.도시계획 위 원 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3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내지 114조15인이상 25인이내2년 1회 연임○ 위원장(부구청장) ○ 부위원장(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1)동구의회의원(구의회 추천) 2)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 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체위원 총수의 50% 이상)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 지 명 위 원 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10인비상설화○ 위원장(구청장) ○ 부위원장(민원토지과장) ○ 위원(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관계공무원 2) 민간위원(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6인 이내)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
9.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10~15인3년, 1회 연임○ 위원장(부구청장) ○ 부위원장(자치행정국장) ○ 당연직위원(해당 실․과장) ○ 위촉위원(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1.4.27., 2023.6.30., 2023.12.15., 2026.3.20.>
 위 원 회 구 성 (제2조 관련)

[별표 2]위원회의 기능(제3조 관련)

위원회명위 원 회 기 능비고
1. 동구발전 혁신위원회<자문사항 및 심의사항>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구청 주요 정책의 입안과 평가 등 3.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 4. 구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구민 의견 수렴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구정조정 위 원 회<심의의결사항>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권한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3.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심사결정사항> 1.「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 윤리법」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관할대상> 1.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 원 회<심의사항>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5.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명위 원 회 기 능비고
5. 물가대책 위 원 회<협의조정사항>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사항> 1. 주차요금 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심의사항>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3.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중 중요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선정 관련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도시계획 위 원 회<심의 및 자문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광주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구 소관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구 도시계획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자문 5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토록 규정된 사항 〈분과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사항중 구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8. 지 명 위 원 회<심의결정사항>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하는 사항 ※ 심의 안건 제출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사항>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6.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9.「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0.11.27., 2022.12.28., 2023.6.30.>
위 원 회 기 능(제3조 관련)

[별표 3]위원회 운영

위원회명위 원 회 기 능비고
1. 도시계획 위 원 회~ 3. < 생 략> 4.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ㄷ.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바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개한다. 11.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ㄴ.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ㄷ.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2.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다. 13.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및 회의록 기록사항, 공개 및 보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26.3.20.>

위 원 회 운 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별표1과 같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1.「공직자윤리법」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인 승인2.「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개정 2009.7.9.>3.「공직자윤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4.「공직자윤리법」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3.20.>④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3.6.30.>

제8조(제척)

제8조(제척)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17.3.24.>③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제출)

제11조(안건 제출)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실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전문개정 2026.3.20.]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계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와 구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농업ㆍ농촌정책심의회, 지명위원회는 소관 계장 및 주무관을 간사와 서기로 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① 위원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② 위원회 위원의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등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4.>[제목개정 2017.3.24.]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2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