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

구분규격대상자지급액비고
원고 (칼럼, 투고 등)편전문가 참여자 (A급 : 교수, 작가, 언론사 편집국장, 시민단체 대표)300,000원
원고 (칼럼, 투고 등)편전문가 참여자 (B급 : 겸임교수, 강사, 언론사 부장급, 시민단체 사무처(국)장 등)200,000원
원고 (칼럼, 투고 등)편전문가 참여자 (평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마을활동가 등)150,000원
원고 (칼럼, 투고 등)편일반인 참여자 (주민 등)50,000원
사진건참여자30,000원온누리상품권 지급
독자퀴즈, 이벤트 등의 당첨자건참여자30,000원온누리상품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에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②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2. 의회활동3. 공지사항4.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6. 조례, 규칙, 훈령, 예규7. 공고, 고시8.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육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실ㆍ국(국장급 직위를 포함)ㆍ소장 및 편집실장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8.6., 2018.7.27.>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3.8.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8.6.>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8.6.>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13.12.20.>

제7조(편집실 구성 등)

제7조(편집실 구성 등)①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위한 구보 편집실을 둘 수 있다.② 구보편집실은 구보 및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구보편집실은 편집실장과 편집원 2명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실장은 편집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원은 편집실장을 보조한다.④ 구보편집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나〃급으로 하고, 편집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ㆍ비전임) 〃라〃급 또는 〃마〃급으로 구청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3.8.6.>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09.15.>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3.8.6.>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민원인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9.07.24.>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1.>② 광고료 및 광고료 징수절차와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신설 1995.10.21, 개정1998.01.16, 개정 2009.7.9., 2026.7.1.>③ 삭제<1998.01.1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편집실장과 편집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8.6, 2009.7.9., 2026.7.1.>

제15조(원고료 등)

제15조(원고료 등)① 구청장은 원고 제작 및 자료 제공 등으로 구보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원고료 및 시상품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보 제작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칼럼, 사진, 독자투고 등을 구보에 게재한 자2. 구보 내 독자퀴즈, 이벤트 등의 당첨자[본조신설 2022.8.16.]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