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월정수당 (2023년 ~ 2026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월정수당 (2023년 ~ 2026년)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
지 급 액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도 : 2,715만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5.28., 2022.12.28., 2024.5.14.>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제1호 및 2호 관련)

[별표 2]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구분준용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 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2.4.5., 2026.7.1.>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4., 2014.12.29.>1. 의정활동비 : 별표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 별표1에 따른 금액 <개정 2015. 12. 30., 2017. 1. 5., 2017. 12. 29., 2019.2.15., 2020.5.28.>3.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20.1.6.>1. <삭제 2008.1.4.>2. <삭제 2008.1.4.>3. <삭제 200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7.1.>③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1항의 금액 중 그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4.>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24.5.14.>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