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정참여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 안 자제 안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매체성명내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정참여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광주광역시 동구의회광주광역시 동구의회
54㎜ × 86㎜(인쇄용지(특급) 120g/㎡)54㎜ × 86㎜(인쇄용지(특급) 120g/㎡)54㎜ × 86㎜(인쇄용지(특급) 120g/㎡)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직인
자 격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동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활동사항> 1. 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앞 쪽)

[별지 제3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반환 여부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의정참여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발급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의정참여단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ㆍ개정 및 구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7.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정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의정참여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③ 의정참여단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빛고을1번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14.>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2명을 추천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정참여단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참여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ㆍ군ㆍ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참여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③ 의정참여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의정참여단은 1년에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

제11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의정참여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참여단이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ㆍ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의정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