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사 건 명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대리인
당 사 자피 고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 “공익소송”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동구의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삭제 23.9.25.>⑥ <삭제 23.9.25.>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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