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미술은행 운영일지

이상유무이상유무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미술은행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미술은행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미술은행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미술은행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미술은행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유무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결 재담당계장부서장
결 재
결 재
1. 미물품대여 이용현황1. 미물품대여 이용현황1. 미물품대여 이용현황1. 미물품대여 이용현황1. 미물품대여 이용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미술품 관리 내용
 
 3.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

연번구분관리번호작품명작가명성별취득가액(원)구입일자보관장소담당자(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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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

접수번호
미술품 구분□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대여작품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입일 포함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입일 포함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입일 포함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입일 포함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입일 포함
대여목적
대 여 료금 원 (취득가액×0.5%×개월)금 원 (취득가액×0.5%×개월)금 원 (취득가액×0.5%×개월)금 원 (취득가액×0.5%×개월)금 원 (취득가액×0.5%×개월)
성 명 (시설명/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남·여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대여작품대여기간
성 명 (시설명)대여료금 원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

………………………………………………… (절 취 선) ……………………………………………

[별지 제4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

연번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여미술품 (관리번호)대여기간대여기간대여료비고
연번일자성명주소연락처대여미술품 (관리번호)대여일시반납예정일대여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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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

대여기관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과)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작품명/작가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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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

[별지 제6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시설명)성 명 (시설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신청기간대 여 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작품대여작품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작품명 : 작가 :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액반 환 액일금 원일금 원계좌번호 (은행명)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품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

연번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여미술품 (관리번호)대여일반납일미술품 이상 여부관리자 확인비고
연번일자성명주소연락처대여미술품 (관리번호)대여일반납일미술품 이상 여부관리자 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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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미술은행”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미술품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2. “대여”란 구 소유 미술품을 관내 시설(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임차”란 미술품을 구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미술은행을 구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를 말한다.5. "대여료"라 함은 미술품을 임차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미술은행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미술은행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은행 운영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미술품의 범위)

제4조(대여미술품의 범위) 대여미술품은 구가 소유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여미술품의 범위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대여)

제5조(미술품 대여)① 미술품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여가 결정된 경우 관리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에 대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대여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2. 대여절차에 관한 사항3. 대여미술품 관리유의사항4. 저작권 관련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자가 미술품 대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임차인은 대여미술품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미술품의 대여기간은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1개월 단위로 한다.⑥ 미술품 대여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술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료의 징수 등)

제6조(대여료의 징수 등)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대여료는 취득가액×요율(0.5%)×대여기간(월)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목적으로 미술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미술품 대여 중단)

제7조(미술품 대여 중단) 구청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하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미술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미술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종료일이 경과하고도 미술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4. 제5조제3항의 대여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5. 미술품의 훼손 및 파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미술품 반환)

제8조(미술품 반환)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구에 미술품을 반환하고, 관리자는 회수 시 작품 파손 및 훼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미술은행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