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

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부 당 이 득 금 지 급 신 청 서30일30일30일
토 지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토 지 소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도로 및 소하천 등 토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도로 및 소하천 등 토지동동지 번지 번지 번지 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도로 및 소하천 등 토지
도로 및 소하천 등 토지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총면적)
시설 현황도 로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럭류) □하수관로 □기타시설물
시설 현황소하천□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법면 □견치석 □블럭류 □옹벽 □기타시설( )
시설 현황기 타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대신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지급액 수령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토지소유권 등 변동사항 있을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 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없 음없 음
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2. 신분증 사본없 음없 음
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3.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없 음없 음
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4. 그 밖의 참고서류 등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당이득금신청토지 사실조사서

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의 관계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대상토지>
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보상액 (공시지가)
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보상액 (공시지가)
<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비고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공공사업 시행여부공공사업 시행여부공공사업 시행여부공공사업 시행여부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란 ○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기타기타기타기타개략 설명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현재 이용상황현재 이용상황현재 이용상황현재 이용상황
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편입상태(전부, 일부)도로편입상태(전부, 일부)도로편입상태(전부, 일부)도로편입상태(전부, 일부)
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명 및 노폭도로명 및 노폭도로명 및 노폭도로명 및 노폭
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현황 조사내역포장 유형포장 유형포장 유형포장 유형
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편입상태(전부, 일부)소하천편입상태(전부, 일부)소하천편입상태(전부, 일부)소하천편입상태(전부, 일부)
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명 및 하상 폭소하천명 및 하상 폭소하천명 및 하상 폭소하천명 및 하상 폭
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현황 조사내역소하천제방 유형소하천제방 유형소하천제방 유형소하천제방 유형
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도로․소하천 고시공고일도로․소하천 고시공고일도로․소하천 고시공고일도로․소하천 고시공고일
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편입용지 면적편입용지 면적편입용지 면적편입용지 면적
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
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여부
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고시․공고 관 계기부채납대상여부기부채납대상여부기부채납대상여부기부채납대상여부
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
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유권 취득일소유권 취득일소유권 취득일소유권 취득일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유권 이전 사유소유권 이전 사유소유권 이전 사유소유권 이전 사유
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
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
관련소송관련소송관련소송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
관련소송관련소송관련소송소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
조사자의견조사자의견조사자의견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
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 당 이 득 금 신 청 토 지 사 실 조 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사용에 관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공공시설(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하수도 등)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반복사건”이란 해당 사유지에 대해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동구가 1회 이상 패소 또는 조정된 사건 중 동일한 결과가 전망 되는 사건을 말한다.3. “부당이득금”이란 전소사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1. 동일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일 것2.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월지급액이 250천원 이하일 것② 해당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상속 등)이 있더라도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변동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해당 사유지의 현 소유자에 한한다.② 부당이득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1. 부당이득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4.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당이득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즉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관리부서(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장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해당 사유지를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이득금 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부당이득금의 지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장과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통지)

제7조(통지)① 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지급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금 지급)

제8조(부당이득금 지급)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전소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사실통보)

제9조(사실통보)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제소합의)

제10조(부제소합의) 이 규칙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완료부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동구와 신청인간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구는 신청인에게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