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
사 업 명사 업 명
공모사업유형 (해당난에 ν표)공모사업유형 (해당난에 ν표)① 문화․예술분야 ② 생활공간 가꾸기분야 ③ 마을 공동체 형성분야 ④ 생태문화네트워크분야 ⑤ 장애인편의시설분야 ⑥ 가로경관 가꾸기분야 ⑦ 기타분야
사 업 비사 업 비천원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주요내용 :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연락처FAX
연락처e-mail
일 정주요내용세부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

위와 같이 ○○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첨부서류 : 사업세부설명서 1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사업세부설명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사 업 비 : 천원
2.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추진계획

5. 기대효과
 ○
 ○

사업시행계획서

일 정사 업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시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소요예산 : 천원( 구비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
 ○
4. 추진일정

5. 기대효과
 ○
 ○
 ○

예산집행계획서

사업내용예산과목금 액산출내역
계
보 조 금소 계
․ ․ ․
자 부 담소 계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예 산 집 행 계 획 서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1. 작성은 가급적 1매로 하되,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예산과목(인건비, 시설비, 교통비)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 작성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회의록

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서 명
서 명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회의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 회의록

간 사간 사간 사부회장회 장서 명
서 명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회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회원)(불참회원)(불참회원)(불참회원)
참석상황(불참회원)(불참회원)(불참회원)(불참회원)
안 건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ㆍ지구계획 수립 등)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ㆍ지구계획 수립 등)①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6. 5. 31.>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동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1. 사업 공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4. 회의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사업심의 등)

제4조(사업심의 등)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가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및 관련부서에 통지한다.<개정 2016. 5. 31.>②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마을 만들기 관련 국ㆍ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3. 마을 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4.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위원위촉)

제8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정기회)

제9조(정기회) <삭제 2016. 5. 31.>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연구회 구성)

제11조(연구회 구성)① 조례 제21조의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 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회장직무)

제12조(회장직무)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원 위촉해제)

제13조(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제14조(기록유지)

제14조(기록유지)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5조(분과연구회)

제15조(분과연구회)① 마을 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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