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 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요목 (조례제7조제1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년도 업무계획업무계획기획예산실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연 1회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2. 구청장, 의회의장, 부구청장, 부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 (개정 2014.7.23.)연 2회1월중, 7월중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2. 구청장, 의회의장, 부구청장, 부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회의장․ 의회부의장 업무추진비의회사무과 (개정 2008.8.20)연 2회1월중, 7월중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음용지하수 검사결과해당부서수 시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 과주요통계 조사결과회계정보과 (개정 2007.8.1)연 1회3월중인터넷 게재 또는 인쇄물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심사분석결과심사분석 결 과기획예산실 (개정 2007.8.1., 2014.7.23., 2017.7.27.)연 2회2월중, 8월중인터넷 게재 및 인쇄물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요목 (조례 제7조제2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구정의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장 기 종합계획기획예산실 (해당부서)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구정의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 ․장기계획기획예산실 (해당부서)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구정의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요 한 기본계획기획예산실 (해당부서)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2. 수수료, 사용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 용 료 조정계획세무과 (해당부서) (개정 2007.8.1)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2. 수수료, 사용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 수 료 조정계획세무과 (해당부서) (개정 2007.8.1)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2. 수수료, 사용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공공요금의 조정계획세무과 (해당부서) (개정 2007.8.1)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발주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결 과 물해당부서수 시결과물 납품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 량건설과 (개정 2013.7.3, 2014.7.23.)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최종 결재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건설과 (개정 2013.7.3, 2014.7.23.)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최종 결재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5.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예산편성 현 황건설과 (개정 2013.7.3, 2014.7.23.)수 시예산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5.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집행현황건설과 (개정 2013.7.3, 2014.7.23.)수 시예산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집행현황재 난안전관리과 (개정 2013.7.3., 2014.7.23., 2017.7.27.)수 시예산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집행현황수 방안전관리과 (개정 2013.7.3., 2014.7.23., 2017.7.27.)수 시예산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요목 (조례 제7조제2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공표형태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설계변경 사 유해당부서수 시최종결재후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증 액 된 공 사 비해당부서수 시최종결재후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8. 100만원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물품구매회계정보과 (해당부서) (개정 2007.8.1)수 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8. 100만원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공사계약회계정보과 (해당부서) (개정 2007.8.1)수 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예산실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최종결재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이의신청 심의결과세무과 (개정2007.8.1)수 시최종결재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심사청구 심의결과세무과 (개정2007.8.1)수 시최종결재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0.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과 그 결과개최내용기획예산실 (해당부서)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10.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과 그 결과해당결과기획예산실 (해당부서) (개정 2002.12.31 2007.8.1., 2014.7.23., 2017.7.27.)수 시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결과보고서해당부서수 시공청회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12.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공익관련 공개타당 업 무해당부서수 시공개확정일로부터 1주일이내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 12. 31, 2007.8.1, 2008.8.20, 2013.7.3., 2014.7.23., 2017.7.27.)

별표2) 고무인(제10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고무인(제10조 관련)

※ 가로:9㎝, 세로:2㎝

별지1) 주요공개대상목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 산 년월일보 존 기 간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1. 청 구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 .문및참고 .자 료
첨부 : 1) 심의안건 부 :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서기서기간사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별지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서식>

별지5)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처리부서비고
번호년월일시심 의 안 건년월일시결 과처리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5호서식>

별지6) 광주광역시동구열린행정을위한정보공개운영상황공고

연번공 개 년월일건 명사용목적처리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서식>
광주광역시동구열린행정을위한정보공개운영상황공고
 광주광역시동구열린행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및공표에관한조례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0 년도 반기 행정정보공개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담부서 라 함은 행정정보공개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그에 관한사항을 분류 보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접수부서 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01.06.>3. 처리부서 라 함은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공표 및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 등의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서 총괄하며, 행정정보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사항의 전담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4.7.23. 2015.11.30., 2019.12.23., 2021.7.13., 2026.7.1.>② 구 정보공개업무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하 접수부서 라 한다)은 민원봉사과로 한다.③ 구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직속기관으로 한다.④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등4. 조례 제7조에 의한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

제5조(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작성하여 민원실 비치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게재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개정 2010.01.06.>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항 각호의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별표개정2002.12.31, 2007.8.1.>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날을 말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전담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5. 11. 30.>② 공표대상 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에서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본확인)

제10조(원본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2"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공표매체 관리)

제11조(공표매체 관리) <개정 2026.7.1.>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 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보 제작부서2. 인터넷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제12조(심의요청)

제12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3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4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5호서식)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행정정보 공개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마다 구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공표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