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관 시설 이용료

구 분 시설명기 준이 용 시 간이 용 료 (원)비 고
무등갤러리1일09:00~18:00170,000
구 분 시설명기 준이 용 시 간이 용 료 (원)비 고
미로극장 1 (신관)오 전 오 후 야 간 1일09:00~12:00 13:00~18:00 19:00~22:00 09:00~22:0030,000 40,000 50,000 120,0001.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2. 이용시간(오전 및 오후만 해당)보다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는 이용료에 다음 회차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미로극장 2 (구관)오 전 오 후 야 간 1일09:00~12:00 13:00~18:00 19:00~22:00 09:00~22:0020,000 30,000 50,000 100,0001.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2. 이용시간(오전 및 오후만 해당)보다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는 이용료에 다음 회차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구 분 시설명기 준 시 간이 용 료 (원)비 고
미로 라운지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 창작방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 창작방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 스튜디오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 스튜디오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 스튜디오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모두미로2시간9,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미로가든2시간10,0001.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이다. 2.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미로가든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세부적인 조건은 이용계약에 따른다.
구 분 시설,비품기 준이 용 료 (원)비 고
무 대 조 명1회6,000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냉/난방기1시간3,000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관 시설 이용료 (제26조 관련)
1. 무등갤러리 

2. 미로극장 

3. 부대시설 

4. 예술관 부속설비

[별지 제1호서식] 예술관이용(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결재결재결재담당자팀 장센터장
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예술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결재결재결재미기재
신청자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
신청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자사무실연락처사무실연락처사무실연락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변경) 내 역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변경) 내 역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 ~ : )
신 청 (변경) 내 역참석인원참석인원참석인원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1F☐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무등갤러리 ☐미로 1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2F☐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미로라운지 ☐미로창작방 ☐미로가든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3F☐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미로극장1관 ☐미로극장2관 ▧미로스튜디오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4F☐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모두미로
신 청 (변경) 내 역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이용시설 (표시☑) ※ ▧ 표기시설은 특정기간만 가능기타☐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
신 청 (변경) 내 역부속설비 및 장비 (표시☑)부속설비 및 장비 (표시☑)부속설비 및 장비 (표시☑)☐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자( 개) ☐의자( 개) ☐냉·난방기 ☐기타( ) ※ 노트북, 연결장비, 포인터, 냉·온수기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 청 (변경) 내 역필요문서 (표시☑)필요문서 (표시☑)필요문서 (표시☑)☐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시설이용허가서 ※ 시설이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
사용료계계계시설이용료시설이용료부대설비이용료부대설비이용료부대설비이용료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사용료미미기기기재재재재재
※ 첨부서류 · 미로센터 : 행사계획서 1부, 이용수칙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1부(해당 경우만) · 무등갤러리 : 행사계획서 1부, 무등갤러리 이용계약서 ※ 첨부서류 미포함 시,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2. 시설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3.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수칙확인서를 사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미로센터 : 행사계획서 1부, 이용수칙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1부(해당 경우만) · 무등갤러리 : 행사계획서 1부, 무등갤러리 이용계약서 ※ 첨부서류 미포함 시,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2. 시설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3.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수칙확인서를 사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미로센터 : 행사계획서 1부, 이용수칙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1부(해당 경우만) · 무등갤러리 : 행사계획서 1부, 무등갤러리 이용계약서 ※ 첨부서류 미포함 시,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2. 시설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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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1부(해당 경우만) · 무등갤러리 : 행사계획서 1부, 무등갤러리 이용계약서 ※ 첨부서류 미포함 시,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2. 시설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3.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수칙확인서를 사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술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예술관 이용료 감면신청서예술관 이용료 감면신청서예술관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연락처
이 용 시 설이용시설
이 용 시 설이용장비
행 사 명행 사 명
이용기간이용기간
감 면 사 항감면사유
감 면 사 항기준이용료
감 면 사 항감 면 액
감 면 사 항총이용료
비 고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예술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미로센터나. 무등갤러리2. 삭제 <2022.10.14.>3. 삭제 <2022.10.14.>4. 삭제 <2022.10.14.>5. 삭제 <2022.10.1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0.14.>]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로 한다.<개정 2026.7.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0.14.>]

제4조(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술관 범위는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7.1.>

제5조(예술관의 관리운영)

제5조(예술관의 관리운영)① 예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전문가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② 예술관에는 센터장과 주요 시설물별 관장 및 소속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시설물의 범위와 형태, 기간, 조건, 재정 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②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3. 위탁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예술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미로센터의 기능)

제11조(미로센터의 기능) 미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국가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공연 등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보급ㆍ전수 등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4.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5.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장)

제12조(센터장)① 구청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센터장은 무등갤러리 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③ 구청장은 센터장이 위촉직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⑤ 센터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4.)<개정 2022.10.14.>1. 미로센터 업무 총괄2. 미로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무등갤러리의 기능)

제13조(무등갤러리의 기능) 무등갤러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각종 작품의 기획전시, 상설전시 및 대관에 관한 업무 등2. 문화예술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업무3. 그 밖의 갤러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0.14.]

제14조(무등갤러리 관장)

제14조(무등갤러리 관장)① 구청장은 무등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무등갤러리에 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무등갤러리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③ 무등갤러리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등갤러리 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⑤ 관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14. , 2022.10.14.>1. 갤러리 사업기획 등 업무 총괄2. 갤러리의 시설물 운영관리

제15조(무등갤러리 사용범위)

제15조(무등갤러리 사용범위) 무등갤러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 1층 전시관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 1층 전시관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은 각급 기관, 사회단체, 문화ㆍ예술단체, 문화ㆍ예술인 등 중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4.>[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2.10.14.>]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예술관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4. 예술의거리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등[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10.14.>]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은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10.14.>]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결원된 경우 임시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참석 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제23조에서 이동 <2022.10.14. 개정 2025.7.31.>]

제21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간)

제21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간)① 제2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계좌를 개설하고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2.10.14., 2026.7.1.>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14.>1. 시비 및 구비의 출연금2. 갤러리 이용료 수익금중 운용자금을 제외한 이익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잡수입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4.>[제24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1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0.14.>1. 예술의 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2. 갤러리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관리비 등)3.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4. 문화예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선진지 시찰, 작품 기획전 등[제25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제26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4조(결산 등)

제24조(결산 등)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5조(이용 허가)

제25조(이용 허가) 예술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4.][제28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6조(이용료 징수)

제26조(이용료 징수) 구청장은 예술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4.][제29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7조(이용료 반환)

제27조(이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예술관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90일 전까지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4. <삭제 2025.7.4.>②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의 배상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2.10.14.>, 전문개정 2022.10.14.,2025.7.4.]

제28조(이용의 제한)

제2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술관 이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관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때4. 이용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제목개정 2022.10.14.][제31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9조(이용료 감면)

제29조(이용료 감면)① 제25조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3. 구청장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연 연습을 위해 무대를 이용하는 경우 예술관시설 중 하나인 미로극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제32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0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관람료의 징수)① 구청장 또는 이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의 경우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1조(관람료의 감면)

제31조(관람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7.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3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20% 감면4. 삭제 <2022.10.14.>5. 삭제 <2022.10.14.>6. 삭제 <2022.10.14.>7. 삭제 <2022.10.14.>8. 삭제 <2022.10.14.>9. 삭제 <2022.10.14.>10. 삭제 <2022.10.14.>11. 삭제 <2022.10.14.>12. 삭제 <2022.10.14.>② 이용자가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항목만 적용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2조(변상책임)

제32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10.14.>[제35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4조(자원봉사자)

제34조(자원봉사자)① 예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제37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7.1.>[제38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9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7조

제37조 삭제 <2022.10.14.>

제38조

제38조 삭제 <2022.10.14.>

제39조

제39조 삭제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