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용역과제 심의 요구)
제4조(용역과제 심의 요구) 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6.7.1.>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9.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① 기획예산실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7.>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7.27.>
제6조(심의방법 및 절차)
제6조(심의방법 및 절차)① 위원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제7조(용역사업의 발주)
제7조(용역사업의 발주)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용역진행상황의 중간점검)
제8조(용역진행상황의 중간점검)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9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 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10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② 기획예산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실명제)
제11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과장, 계장, 담당자로 한다.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개)
제12조(정보의 공개)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 첨부)을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계약의 주요내용과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