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의 재산 및 생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구청장은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계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

제5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7. 「하천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8.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시기(이하 “제한기간”이라 한다)를 제한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먹이주기의 제한)

제6조(먹이주기의 제한) 누구든지 제한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절차)

제7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절차)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범위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지정 날짜마. 계도기간바. 제한기간사. 제한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한구역의 표시)

제8조(제한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먹이주기 제한의 홍보 등)

제9조(먹이주기 제한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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