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7.1.>
제3조(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제3조(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4조(출연금의 사용)
제4조(출연금의 사용)① 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구가 출연한 기금(이자포함)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장학회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제7조(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해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9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