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 (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심사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3.6.30., 2026.7.1.>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3.6.30., 2026.7.1.>

제8조(관련법령 준용)

제8조(관련법령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