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2026.7.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4., 2026.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 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전문개정 2022.1.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2.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2.1.4.>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4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2.1.4.>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2.1.4.>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1.4.>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신설 2022.1.4.>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1.>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신설 2022.1.4.>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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