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관내 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6.7.1.>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4.27.]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원 제9조 삭제 <2021.4.27.>]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원 제10조 삭제 <2021.4.27.>]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원 제11조 삭제 <20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