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명단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비 고
연번성 명주 소생 년 월 일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명단(제4조 관련)
(동별로 작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납부처리결과 통보서

연번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납부처리내역납부처리내역납부처리내역비고
연번세대주생 년 월 일지원액처리일실 납부액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납부처리결과 통보서(제6조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세대 중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되,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인 세대로 한다. 다만,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4.8.2., 2026.7.1.>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지원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 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