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민간인 의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령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추모사업의 공익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위령과 추모의 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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