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5 시행 2020-05-25 제정

별표

별표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센 터 장∙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팀 장∙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 책임 무비 고
센 터 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계획의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팀 장• 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역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주민협의체 등) • 센터 시설 및 직원 복무 관리
사 무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지원(주민협의체 등)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직 책센 터 장팀 장사 무 원
월기본급지방공무원 6급 13호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19조 관련)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문화 분야 : 역사, 인류, 관광, 예술 등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문화 분야 : 사학과, 인류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ㆍ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별표 2] 
센터장 및 센터 직원 임무<사무분장>(제19조 관련)

[별표 3]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센터직원 채용)

제3조(센터직원 채용)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