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08 시행 2015-06-08 일부개정

별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1~10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원금 액
합 계합 계합 계
소 계소 계소 계
개 인내국인어 린 이
개 인내국인청소년•군인
개 인내국인어 른
단 체어 린 이어 린 이
단 체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
단 체어 른어 른
소 계소 계소 계
무 료 (조례 제9조 해당자)유아(6세 이하)유아(6세 이하)
무 료 (조례 제9조 해당자)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
무 료 (조례 제9조 해당자)장 애 인장 애 인
무 료 (조례 제9조 해당자)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소 계
기 획 전 시 실기 획 전 시 실기 획 전 시 실
문 학 체 험 관문 학 체 험 관문 학 체 험 관
창 작 교 육 실창 작 교 육 실창 작 교 육 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문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기증인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목포문학관에 기증한 ooo 등 oo점의 전시물은 문학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전시물 목록 별첨)
연번관리번호전시물명수입일자수입경로보관처비고
신청자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신청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전시물전시물명번 호번 호번 호
반입(반출) 전시물반입(출) 목 적수 량수 량수 량
반입(반출) 전시물대상부서반입(반출) 기 간반입(반출) 기 간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청자소 속성 명
신청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전시물전시물명번 호번 호
반입(반출) 전시물반입(반출) 목 적수 량수 량
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관기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 철거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 철거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 철거반출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전 시 물
대관장소 및 면적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대관 받는자성명 (단체명)
대관 받는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
대관장소
대 관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 ~․ ~․~․ ~․ ~․
대 관 료원 , 무료 ( )원 , 무료 ( )원 , 무료 ( )원 , 무료 ( )원 , 무료 ( )원 , 무료 (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대관료 징수액 (원)허가(불가) 통보일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소(전화)성 명 (단체명)대관목적대관기간대관료 징수액 (원)허가(불가) 통보일담당자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8․4, 2010․5․17>
관람․대관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지서 앞면)

(고지서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목포문학관 대관허가서

 허 가 조 건
1. 대관 받은 시설 사용에 있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본 문학관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학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문학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포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목포시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조례 제17조에 따라 납입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최초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대관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대관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목포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목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목포문학관 대관허가(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 (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 (전시물의 기증)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문학관 전시물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 (전시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에 따라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 출납)

제6조 (전시물 출납)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시물의 대여 등에 따른 전시물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 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7조 (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대관허가 신청)

제8조 (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학관 대관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정)

제9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