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목포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목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고,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본상과 남도작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 및 요건)
제4조(대상 및 요건) 시상대상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목포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3. 문학 관련 단체 임원4. 문학 분야 관련 교수5.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② 수상자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예비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으로 각각 운영한다.③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2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작품발표)
제11조(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평 등의 심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제12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매년 목포문학제 행사 기간에 하고, 시상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