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목포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6.12.19>
제3조(정관)
제3조 (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이사회 의결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② 출연금의 적립금액,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14.12.29>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2016.12.19>
제5조(임원)
제5조 (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9>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제7조 (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임시회의는 정관에 의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 채용과 면직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19>
제9조(재단의 사업)
제9조 (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3. 복지시설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4.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7.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9>
제10조(재산의 조성·관리)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시의 출연금2. 후원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기타 수익금②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2.19>1. 부동산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1조(기금의 조성·관리)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은 시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기금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1. 제9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원 <개정 2016.12.19>2. 재단운영비3.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①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19>
제14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 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19>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 (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제1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