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총액의 7퍼센트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총액의 7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세총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8]④ 시장은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0·20, 2019. 1. 28.>1.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지원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 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0·20, 2011·8·8>1. 교육지원청 간부 2명<개정 2008·10·20, 2011·8·8>2. 삭 제 <2015·2·2>3. 전라남도 도의원 1명4. 목포시의원 3명5. 목포시 관련공무원 2명6. 교육전문가 3명 <개정 2015·2·2>7. 교육관련단체 2명8. 학부모단체 1명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2. 보조금 신청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0·2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15·2·2>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① 목포시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16, 2014.12.29>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①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2008·10·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