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제1호] 목포시기의 규격과 모양
o 색 상
․바 탕 : 흰색 (White 100%)
․상단 두개의 깃발 : 녹색 (Pantone 368C:Cyan 60%, Yellow 100%)
․하단 한개의 깃발 및 글씨 : 청색 (Pantone 308C:Cyan 100%, Yellow 30%, Magenta 80%)
o 규 격
․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3:2로 한다.
․기의 표준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o 작 도 법
․작도상 배치 비례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각 도형의 작도법은 모눈의 비율과 같다.
․기의바탕 (흰색) 은 변화․도약․발전하는 목포시의 비젼을 표현하고, 세 개의 도형 (상단 녹색, 하단 청색) 은 파도의 역동성을 깃발의 형태로 상징하며, 중앙의 白공간 (흰색) 은 목포시 제1상징요소인 유달산의 이미지를, 하단곡선 (청색) 은 항구도시의 상징인 배를 형상화 하였음.
[별표 제2호] 목포시 문장
[별표 제3호] 목포시 휘장
① 대 5cm : 4cm
② 소 1.7cm : 1.5cm
별표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ㆍ시목ㆍ시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28>

제2조(시기)

제2조 (시기)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 (문장)①시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으로 하는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과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 (휘장의 증여)①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표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관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화ㆍ시목ㆍ시조)

제5조의2 (시화ㆍ시목ㆍ시조)①시화는 백목련, 시목은 비파나무, 시조는 학으로 한다.②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8]

제6조(규칙)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