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호 봉본 봉예능수당계
1-1832,540225,7001,058,240
1-2911,100239,5001,150,600
1-3974,170252,4001,226,570
1-41,022,090265,2001,287,290
1-51,049,020277,3001,326,320
1-61,062,660287,6001,350,260
1-71,072,210298,0001,370,210
1-81,103,150303,1001,406,250
1-91,133,030308,3001,441,330
1-101,162,270317,7001,479,970
1-111,190,880322,1001,512,980
1-121,218,750327,0001,545,750
1-131,246,930332,4001,579,330
1-141,274,180339,3001,613,480
1-151,302,680346,2001,648,880
1-161,344,800351,3001,696,100
1-171,382,390356,5001,738,890
1-181,424,520361,6001,786,120
1-191,457,460368,5001,825,960
1-201,490,180377,2001,867,380
1-211,518,160385,7001,903,860
1-221,560,390390,9001,951,290
1-231,593,220399,5001,992,720
1-241,622,470408,1002,030,570
1-251,654,140416,7002,070,840
1-261,686,970423,6002,110,570
1-271,719,910430,4002,150,310
1-281,752,640439,1002,191,740
1-291,785,260445,9002,231,160
1-301,949,430485,5002,434,930
호 봉본 봉예능수당계
2-1787,240224,0001,011,240
2-2829,200230,1001,059,300
2-3857,370235,6001,092,970
2-4882,790241,1001,123,890
2-5899,020247,1001,146,120
2-6897,860253,2001,151,060
2-7900,110258,3001,158,410
2-8921,250263,6001,184,850
2-9942,230268,6001,210,830
2-10962,970273,9001,236,870
2-11984,180279,0001,263,180
2-121,004,850282,5001,287,350
2-131,025,430287,6001,313,030
2-141,049,580292,7001,342,280
2-151,064,480298,0001,362,480
2-161,084,100303,1001,387,200
2-171,103,290310,0001,413,290
2-181,139,120319,0001,458,120
2-191,177,760328,0001,505,760
2-201,200,180336,9001,537,080
2-211,247,960345,9001,593,860
2-221,292,090354,7001,646,790
2-231,339,920365,1001,705,020
2-241,377,770373,9001,751,670
2-251,417,040382,9001,799,940
2-261,457,370392,1001,849,470
2-271,498,810401,5001,900,310
2-281,541,340411,1001,952,440
2-291,585,060421,1002,006,160
2-301,639,030431,1002,070,130
호 봉본 봉예능수당계
3-13,201,980637,2003,839,180
3-23,251,590656,0003,907,590
3-33,302,060675,9003,977,960
3-43,353,580696,6004,050,180
3-53,405,840718,1004,123,940
3-63,459,260740,7004,199,960
호 봉본 봉예능수당계
4-12,436,080371,4002,807,480
4-22,519,990377,8002,897,790
4-32,607,160384,4002,991,560
4-42,697,080391,3003,088,380
4-52,790,440398,3003,188,740
4-62,887,060405,3003,292,360
구 분구 분월수당액비 고
교 향 악 단지 휘 자 부지휘자 악 장 단 무 장 수 석 정 단 원 준 단 원 연구단원1,197,520 997,250 883,230 883,230 797,820 797,820 683,800 575,690
합 창 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수 석 단 원1,139,670 939,080 598,390 598,390 575,690
무 용 단안 무 자 훈 련 장 단 원1,139,670 911,840 575,690
소년 소녀 합창 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안 무 자1,541,810 911,840 633,230 633,230
연 극 단연 출 자 단 무 장 단 원1,787,480 911,840 593,010
구분직 책지 급 기 준구분직 책지 급 기 준
교 향 악 단지 휘 자 부 지 휘자 악 장 단 무 장 수 석 정 단 원 준 단 원 연 구 단원5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 〃 7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8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합 창 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안 무 자 수 석 단 원5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 〃 8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무 용 단안 무 자 훈 련 장 단 원5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8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연 극 단연 출 자 단 무 장 단 원5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8급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직 책 별직책수당액비 고직 책 별직책수당액비 고
지 휘 자113,600수 석75,700
부 지 휘 자94,700차 석56,800
악 장94,700무용단안무자113,600
단 무 장75,700훈 련 장94,700
구분종류정원
교항악단 (80명)지 휘 자1명
교항악단 (80명)부 지 휘 자1명
교항악단 (80명)단 무 장1명
교항악단 (80명)악 장1명
교항악단 (80명)수석17명
교항악단 (80명)차석14명
교항악단 (80명)단원45명
무 용 단 (50명)안 무 자1명
무 용 단 (50명)훈 련 장1명
무 용 단 (50명)단 원48명
합창단 (80명)지 휘 자1명
합창단 (80명)부 지 휘 자1명
합창단 (80명)단 무 장1명
합창단 (80명)반 주 자1명
합창단 (80명)수석4명
소년소녀 합 창 단 (80명)단 원72명
소년소녀 합 창 단 (80명)지휘자1명
소년소녀 합 창 단 (80명)단 무 장1명
소년소녀 합 창 단 (80명)안 무 자1명
소년소녀 합 창 단 (80명)반 주 자1명
연극단 (30명)단 원76명
연극단 (30명)연 출 자1명
연극단 (30명)단 무 장1명
경 력 기 준적 용 범 위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상임 근무경력 100% 비상임 근무경력 80%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3. 군경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별표6에 준함)100%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을 한 경력전형위원회에서 사정한 년수 (상임100%,비상임80%)
5. 해외에서 본인 전공분야로 연구활동한 경력전형위원회에서 사정한 년수
단체명공연수당비 고
목포시립예술단30,000원1회 당
구 분수당액비 고
정액급식비140,000원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2000․7․10, 2001․2․10, 2002․3․25, 2003․2․24, 2005․8․22, 2006․4․3, 2007․4․16, 2008․1․28, 2010․2․8, 2011․11․28, 2012․4․23, 2017.4.10., 2018.4.20., 2019. 4. 15., 2022.5.9., 2023.12.26., 2024.12.23., 2025. 12. 29.>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별표1)
 (단위 : 원)

[별표 2] <개정2000․7․10, 2001․2․10, 2002․3․25, 2003․2․24, 2005․8․22, 2006․4․3, 2007․4․16, 2008․1․28, 2010․2․8, 2011․11․28, 2012․4․23, 2017.4.10., 2018.4.20., 2019. 4. 15., 2022.5.9., 2023.12.26., 2024.12.23. 2025. 12. 29.>
상임단원 월 봉급표 (별표2)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별표 3] <신설 2007․4․16, 개정 2010․2․8, 2011․11․28, 2012․4․23, 2017.4.10., 2018.4.20., 2019. 4. 15., 2022.5.9., 2023.12.26., 2024.12.23., 2025. 12. 29.>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별표3)
 (단위 : 원)

[별표 4] <신설 2007․4․16, 개정 2010․2․8, 2012․4․23, 2017.4.10., 2018.4.20., 2019. 4. 15., 
 2022.5.9., 2023.12.26., 2024.12.23., 2025. 12. 29.>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별표4)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별표 5] <개정2000․7․10, 2001․2․10, 2002․3․25, 2003․2․24, 2005․8․22, 2006․4․3, 2007․4․16, 2010․2․8, 2012․4․23, 2017.4.10., 2018.4.20., 2020.3.30., 2022.5.9., 2024.12.23., 2025. 12. 29.>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별표5)
 (단위 : 원)

[별표 6] <개정95․1․19, 2007․4․16, 2022.5.9.>
단 원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별표 7] <개정 2000․7․10, 2007․4․16, 2012․4․23, 2017.4.10., 2018.4.20., 2022.5.9.>
상 임 단 원 직 책 수 당 표
 (단위 :원)

[별표 8] 삭제<2011․11․28> , <신설 2019. 4. 15., 2022.5.9.>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 관련)

[별표 9] <신설 2011․11․29>
경 력 환 산 기 준

[별표 10]<신설 2019. 4. 15.>
공연수당(제5조 관련)

[별표 11]<신설 2023.11.13.>
복리후생비(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22>

제2조(직무대행)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광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1·19, 96·2·16, 97·12·22, 98·9·29, 99·8·18, 2003·7·1, 2005·7·28, 2005·8·22, 2010·5·17, 2011·11·28, 2019.1.3., 2019.12.30., 2020.3.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1.6.>

제3조(공연)

제3조 (공연)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 공연을 가진다.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8>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단원을 둘 수 있다.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5·1·19, 2005·8·22, 2019. 4. 15.>1. 삭제 <2019. 4. 15.>2. 삭제 <2019. 4. 15.>3. 삭제 <2019. 4. 15.>4. 삭제 <2019. 4. 15.>5. 삭제 <2019. 4. 15.>

제5조(실비보상)

제5조 (실비보상)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등의 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과 같이 하고, 복리후생비는 "별표11"에 따라 지급하며 주택보전수당은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세 2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납부 금액만을 지원한다(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제외).<개정 92·1·24, 95·1·19, 2007·4·16, 2008·1·28, 2023.11.13., 2025. 12. 29.>②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5”와 같이 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원, 연극단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95·1·19, 2008·1·28>③ 상임단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신설 2008·1·28>④ 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6조(상임단원 월 급여의 구분)

제6조 (상임단원 월 급여의 구분)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주택보전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8, 2023.11.13.>1. 본봉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개정 2010·2·8>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개정 2010·2·8>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개정 2010·2·8>4.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2·8, 2023.11.13.>5. 주택보전수당이란 다른 지역출신으로 임대형태(전세포함)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단원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2·8>

제7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제7조 (상임단원 호봉조정)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되, 호봉별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고, 1월1일 및 7월1일자 승급과 초임호봉은 별표9(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획정한다.<2011·11·28>② 교향악단 지휘자의 초임 급여는 3-1호봉으로 정하며, 악장의 급여는 1-30호봉으로 정한다<개정 2007·4·16, 2011·11·28>③ 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 연극단의 연출자 초임 급여를 4-1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6·10, 2006·4·3, 2007·4·16, 2011·11·28>④ 교향악단 단무장의 초임급여는 1-21호봉으로 대학졸업자인 교향악단원의 초임 급여는 1-3호봉으로, 기타 예술단체의 단무장의 초임급여는 2-14호봉으로, 대학졸업자인 기타 예술단체 단원의 초임 급여는 2-3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2·6, 86·6·10, 2006·4·3, 2011·11·28>⑤ 기타 단원의 초임 급여는 1-1호봉 또는 2-1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2·6, 86·6·10, 2011·11·28>⑥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의 심사와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8>⑦ 단원으로 2년이상 계속 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기, 연주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승급 기간에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승급 시킬 수 있다. 단, 준단원은 1-2호봉 또는 2-4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86·2·6, 86·6·10, 2011·11·28>⑧ 상임단원 호봉 조정시 군 복무 경력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정한다. 단, 교향악단의 지휘자,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연극단의 연출자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4·16>

제8조(상임단원 정기실기 평정)

제8조 (상임단원 정기실기 평정)① 상임단원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② 실기 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체별로 정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지휘자와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2·8>

제9조(장려수당 등의 지급 및 보수지급일)

제9조 (장려수당 등의 지급 및 보수지급일)① 상임단원에게 본봉의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공연성적이 우수한 예술단에게는 본봉의 50퍼센트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에게 설날 및 추석날에는 명절휴가비를 본봉의 50퍼센트씩 각각 지급하되, 명절휴가비의 지급 시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