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회의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1.12.29.>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1.12.29.>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15.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16.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별표2 서식의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21.12.29.>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5.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