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협약서 체결 등)
제6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제7조(협약의 지속)
제7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