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8 시행 2012-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종 류기 준회비(연간)비 고
일반회원개인 1인10,000원
가족회원동일호적 내 가족에 한함.30,000원
사 진 3㎝×5㎝발급번호: 1. 회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원일 : ◦ 주 소 : 2.회비납부사항 :(\ ) ※일반: \10,000 가족:\30,000 3.회원준수사항 가. 이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회원증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라. 1년이 경과되면 회비를 다시 납부 하신 후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습득신고 : TEL(061-270-8480)
계계담당담당관 장관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
총 계총 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린 이
개 인청소년․군인
개 인어 른
단 체어 린 이
단 체청소년․군인
단 체어 른
소 계소 계
무 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해당자)유아(6세이하)
무 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해당자)노인(65세이상)
무 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
기 획 전 시 실기 획 전 시 실
영 상 실영 상 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매도신청자매도신청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매도신청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크 기크 기구조적 특 징출 처출 처매 도 요구액매 도 요구액비 고
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 뒤, 측면 3㎝×5㎝ 촬영) 각 1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목포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전시물은 박물관 전시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전시물 목록 별첨)
연번관리번호전시물명수입일자수입경로보관처비고
신청자소 속성 명성 명성 명
신청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전시물전시물명번 호번 호
반입(반출) 전시물반입(출) 목 적수 량수 량
반입(반출) 전시물대상부서반입(반출) 기 간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신청자 : (인)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귀하
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전시물 반입(반출) 허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청자소 속성 명
신청자소 속
신청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전시물전시물명번 호
반입(반출) 전시물반입(반출) 목 적번 호
반입(반출) 전시물반입(반출) 목 적수 량
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물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관기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전 시 물
대관장소 및 면적
관 람 요 금무 료
관 람 요 금유 료※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대관 받는자성명 (단체명)
대관 받는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
대관장소(면적)
대 관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 ․ ․
대 관 료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
관 람 료․어 른 : 원 ․청소년․군인 : 원․어 른 : 원 ․청소년․군인 : 원․어 른 : 원 ․청소년․군인 : 원․어 른 : 원 ․청소년․군인 : 원․어린이 : 원 ․회 원 : 원․어린이 : 원 ․회 원 : 원․어린이 : 원 ․회 원 : 원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주소(전화)성 명 (단체명)대관기간대관장소대관면적전시(행사)내용계담당관장
성 명성 명★ 회원번호 :★ 회원번호 :사진 (3㎝×4㎝)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세 대 주사진 (3㎝×4㎝)
전 화전 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사진 (3㎝×4㎝)
직 장 명직 장 명직장전화사진 (3㎝×4㎝)
회원 종류일반회원
회원 종류가족회원
E-Mail 주소E-Mail 주소
자 택 주 소자 택 주 소
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 비회 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성 명주 소회원구분수 납불 입계담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관 람 권
(앞면)
 - 가로 15㎝, 세로 5.7㎝ -
(뒷면)

[별표 2] 
회원의 종류와 회비

[별표 3]<개정 2012․10․8>
회 원 증 (제10조제4항 관련)
(앞면) (뒷면)

 0 0 0 
 
 20 . . .
목포자연사박물관장

[별지 2호서식]
(고지서 앞면)

(고지서 뒷면)

 
 허 가 조 건
1. 대관 받은 시설 사용에 있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본 박물관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박물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여,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목포시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납입 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목포시자연사박물관장에게 최초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관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대관 받은 자가 별도의 관람료를 수납 할 경우 목포자연사박물관 회원에게는 목포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해당 전시실에 대한 입장료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1. 대관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목포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목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2․10․8>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재발급) (제10조제3항 관련)

 본인은 위와 같이 목포자연사박물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첨부 :가족회원가입시 호적등본 1통. 
 ◦ 가족회원은 동일호적 내 가족에 한합니다.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목포자연사박물관 회원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조례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목포시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 (관람권)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다.②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전시물의 구입)

제4조 (전시물의 구입)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기증)

제5조 (전시물의 기증)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6조 (전시물의 관리 등)①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출납)

제7조 (전시물 출납)①전시물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물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②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8조 (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9조(대관허가 신청)

제9조 (대관허가 신청)①조례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박물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제운영)

제10조 (회원제운영)①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②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④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⑤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3. 관람료 무료4.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