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

규칙 공포 2012-10-08 시행 2012-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적 발 일 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경대상 사유감경대상 사유
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
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
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첨 부 : 1. 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없 음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적발일시감경대상감 경 처분일감 경 금 액비 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일시감경대상감 경 처분일감 경 금 액비 고
감 경 대 상감경비율(%)증 빙 서 류사 유
① 65세이상 고령자50%․주민등록증․비경제활동 연령자에 대한 배려
② 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상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50%․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재해피해 구호 차원
③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50%․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위반자의 정황 참작
④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50%․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호적등본․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기소 유예 또는 선고유예 자50%․사법기관 증명서․처벌의 일관성 확보
※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그중 1가지만 적용함.※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그중 1가지만 적용함.※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그중 1가지만 적용함.※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그중 1가지만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10․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0․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4조 관련)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증빙서류(제2조,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감경대상)

제2조 (감경대상)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처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8>

제3조(감경절차)

제3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