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3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소 재 지소 재 지비 고
목포시청목포시양을로 203(용당동)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동부로31번길 20(용당동)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백년대로 95-5(용당동)
연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산정로 63번길 14-1(산정동)
산정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양을로 144(산정동)
연산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연산로 191(연산동)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원산로145번길 20(연산동)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마파지로 18-9(대성동)
목원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수문로 32(남교동)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자유로20번길 27(동명동)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자유로104번길 35(산정동)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수강로12번길 24(보광동2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유동로 19(서산동)
죽교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북항로81번길 6(죽교동)
북항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고하대로 655(산정동)
용해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용당로 335(용해동)
이로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백년대로 189(용해동)
상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상리로1번길 32(상동)
하당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하당로 215(상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하당로 66(상동)
삼향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영산로 743(대양동)
옥암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삼향천로 118(옥암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삼향천로 28(옥암동)
부주동 행정복지센터목포시남악1로52번가길 2(옥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12.30., 2006.8.7., 2007.11.12., 2011.12.26.,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 8. 13.>
목포시청․동 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