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적설량적설량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제설・제빙 시점 적설량비 고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비 고
0.5이하 지역50.075.025.037.5
0.5초과 1.0이하 지역55.082.527.541.3
1.0초과 1.5이하 지역63.094.531.547.3
1.5초과 2.0이하 지역67.0100.533.550.3
2.0초과 2.5이하 지역70.0105.035.052.5
2.5초과 3.0이하 지역84.0126.042.063.0
3.0초과 3.5이하 지역98.0-49.0-
3.5초과 4.0이하 지역112.0-56.0-
4.0초과 4.5이하 지역126.0-63.0-
4.5초과 5.0이하 지역140.0-70.0-
5.0초과 지역140.0-70.0-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1.5m--1.5m- 
 ׀ ׀ 
 1.5m 1.5m
 ˈ ˈ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별표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제5조제2호 관련) <신설 2018.4.2.>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 등이「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4.2.>4. "이면도로"라 함은 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로 등의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20.8.10.>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서로 합의 된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별표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2.>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6조 (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2.]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자율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제9조 (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여관련 경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도구의 구입비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할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