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건축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시장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는 그 밖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의 계획 심의에 관한사항2.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권장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제4조 (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2.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과의 관계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건축물의 외형 형태, 색채, 야간 조명등 경관에 관한 사항)4.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5.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5조(건축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 (건축소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8. 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과 이에 따른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기준 제정·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3.「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제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 A3 횡 규격〔현장사진 및 투시도 사진(규격 127㎜ 178㎜)〕과 인접지 건축물현황,규모, 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 단면도, 투시도(A2 규격 420㎜ 594㎜)2. 야관 경관 계획서(조명입면도 및 연출개념도 등 포함)3.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교통처리 내용을 포함한 주차 계획4.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을 제외한다.)와 같다.
제7조(건축상 운영)
제7조 (건축상 운영)①시장은 조례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 또는 상패와 그 부상으로서 시상금 등을수여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건축 관련시책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건축상 시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과는 별도로 그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