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건축조례 시행규칙 별지1,2

건축위치
건 축 주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설 계 자주 소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전 화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계획내용층 수건폐율 %건축물 용 도
계획내용구 조용적율 %건축물 용 도
계획내용건축종별최고높이
계획내용조경면적공개공지
계획내용주차대수심의신청내역
주요변경내용 (설계변경인 경우)
설 비소화설비
설 비냉난방설비
설 비수송설비
설 비급수설비
설 비경관조명
설 비기타설비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첨부서류 : 1. 건축계획 심의 설계자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 1부. 3. 건축계획 심의 설계도서 15부.
대지위치대지면적㎡㎡
용지지역용도지구
건축주주소성 명
건물구조건물용도
건축면적㎡㎡건 폐 율%%
건축연면적㎡㎡용 적 율%%
조사 및 검토내용조사 및 검토내용기 준신청내용신청내용의 견
대지안의 조경 건축조례 제11조대지안의 조경 건축조례 제11조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제62조
건 폐 율 도시계획조례 제19조건 폐 율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용 적 율 도시계획조례 제20조용 적 율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건축물의 높이완화 건축조례 제58조건축물의 높이완화 건축조례 제58조
직통계단의 설치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시행령 제34조
피난계단의 설치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시행령 제35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시행령 제40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시행령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시행령 제89조
방화구획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시행령 제4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시행령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시행령 제58조
조사 및 검토내용기 준신청내용의 견
구조안전의 확인 시행령 제32조
재해위험 구역 건축조례 제49조
미술장식 등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소화기 설치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자동화재탐지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비상방송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유도등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비상조명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1조
무선통신보조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2조
경관조명설치 확인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6. 8.〉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

200 . . .
 건축사 (인)
목포시건축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건축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시장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는 그 밖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의 계획 심의에 관한사항2.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권장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제4조 (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2.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과의 관계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건축물의 외형 형태, 색채, 야간 조명등 경관에 관한 사항)4.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5.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5조(건축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 (건축소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8. 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과 이에 따른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기준 제정·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3.「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제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 A3 횡 규격〔현장사진 및 투시도 사진(규격 127㎜ 178㎜)〕과 인접지 건축물현황,규모, 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 단면도, 투시도(A2 규격 420㎜ 594㎜)2. 야관 경관 계획서(조명입면도 및 연출개념도 등 포함)3.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교통처리 내용을 포함한 주차 계획4.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을 제외한다.)와 같다.

제7조(건축상 운영)

제7조 (건축상 운영)①시장은 조례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 또는 상패와 그 부상으로서 시상금 등을수여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건축 관련시책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건축상 시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과는 별도로 그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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