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나. 사업단, 보건소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시 운영 지방공기업 또는 50퍼센트 이상 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분야가.「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라.「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제조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①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자체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개정 2023.11.13.>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