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3-03-25 시행 2013-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방채증권 매출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매출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매출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매출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매출 실적 보고
수 신19 . . .19 . . .19 . . .
참 조과장과장과장과장과장발신발신발신
구 분 권 종 별구 분 권 종 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누 계누 계
구 분 권 종 별구 분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금 액매 수금 액
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지방채증권 상환 실적 보고
수 신19 . . .19 . . .19 . . .19 . . .
참 조과장과장과장과장과장과장과장발신발신발신발신
구 분 권 종 별구 분 권 종 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누 계누 계누 계
구 분 권 종 별구 분 권 종 별계원 금이 자계원 금이 자이 자계원 금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공영개발 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한다.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은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원권2. 100,000,000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정한다.④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 (지방채의 발행)①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원리금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을 멸실할 때에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제8조(공고)

제8조 (공고)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제11조 (지방채 증권원부)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2·6·18>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6·18>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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