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등)
제8조(위원회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제13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정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