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목포시 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사업3.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