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주택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국민주택분양가격산정기준
구 분
구 성 요 소
비 고
1. 직접비
2. 간접비
1) 대지비
① 소지비
② 조성비(재료비 및 노무비)
2) 건축 공사비(재료비 및 노무비)
3) 부대 공사비
① 전기공사비(재료비 및 노무비)
② 급수위생공사비(재료비 및 노무비)
③ 난방공사비(재료비 및 노무비)
④ 부대시설비(재료비 및 노무비)
4) 제 역무비
① 가설경비
② 기계경비
③ 운반비
④ 동력 용수 광열비
⑤ 시험비
⑥ 특허사용료
⑦ 감리비
⑧ 설계용역비
⑨ 노무비(현장감독)
5) 제작비
① 공과금
② 융자금에 대한 건설 기준중 이자
③ 분할 등기비
④ 측량비
⑤ 광고료(선전비포함)
⑥ 이윤
⑦ 기타 일반 관리비
분양시에는 시장 목욕탕 의료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주택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것
제잡비 비율은 회계연구 120104~2(재무부고시 회계 1201 72. 7. 22)시설공사 예정가격에 계상되는 제잡비율 결정중 수의계약시에 적용하는 토목건축 잡비율에 의할 것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적정공급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제2조(입주자의 선정)

제2조 (입주자의 선정)①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방법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되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은행에 청약저축을 한자 철거민 재해민 그 밖의 특수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②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③국민주택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회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큰 규모의 주택을 새로 분양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무주택 증명)

제3조 (무주택 증명)①제2조에 따른 “무주택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0>1.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현 거주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2.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려고 하는 세대주②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가 무주택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는 주민등록등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1. 건축물대장 등본2.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3. 건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증명4. 공공기관의 분양 계획서 사본5. 무허가 건물 또는 철거예정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6. 가옥 매매 계약서 사본③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혼인신고 확인용)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④제2항 6호의 매매계약서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입주신청인의 소유로서 매매 목적물이 82.64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이고 분양주택 입주전일까지 매매 대금이 완불되어 건축물대장에 매수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주 전에 분양기관이 사후확인)에 한한다. <개정 2008·10·20>

제4조(입주자의 모집)

제4조 (입주자의 모집)①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주택의 소재지2. 건물의 규모(세대당 대지 및 건평)3. 신청의 자격기간 및 장소4.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5. 분양 가격과 입주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로6. 입주자의 선정시기 및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7.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그 상단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은행에의 통지)

제5조 (국민은행에의 통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민은행에 분양내용을 통지하여 채권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6조(분양가격)

제6조 (분양가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 포함)과 복리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민주택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7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7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포함)과 복리시설을 임대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2의 가입산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8조(분양 또는 계약)

제8조 (분양 또는 계약)①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②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소정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0·20>

제9조(부대복리 시설의 기부체납)

제9조 (부대복리 시설의 기부체납)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1. 부대시설(세대별 전용부분은 제외한다)2. 복리시설로써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놀이터 및 운동장

제10조(단지내주택 및 시설의 관리)

제10조 (단지내주택 및 시설의 관리)①분양 주택중 단독주택은 입주자가 공동주택은 수탁관리인(법인포함 이하 같다) 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각각 일 단지안의 집단적으로 건설한 주택과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때에는 분양 완료후 입주자 수탁관리인 또는 자치운영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건설사업 주체가 이를 잠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②임대주택은 건설사업 주체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기간)

제11조 (임대기간)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임대를 원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90·12·6>

제12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제12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할 때.2. 국민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건축면적의 20퍼센트 이하에 한함)하고자 할 때3.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전세 임대와 사용대차 그 밖의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제13조(관리비 징수 등)

제13조 (관리비 징수 등)①관리자는 주택과 복리시설 및 공동부분의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과 복리시설의 가격의 1퍼센트(약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②부대시설중 전기 상수도 난방시설의 요금에 한 하여는 감독관청 또는 요금징수기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자의 업무)

제14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20>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계약의 해제)

제15조 (계약의 해제)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1. 분양 또는 임대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계약자가 무자격임이 판명된 때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법령과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