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12-06-18 시행 2012-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기 구 명규격및형식단 위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영업장소 : 시 동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목포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허가갱신신청서
영업장소 : 시 동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종 업 원 : 현장대리인 명 사용인 명
이와 같이 시 지정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대행업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하고자 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①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
②기타는 제3조의 규정에 준함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자 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부터
이와 같이 목포시 상수도 시공 영업을 허가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3․4․14>
[별지 제5호서식]
기계공구명세서
이와 같이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소 재 지 시 동 번
상 호 :
대 표 자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
영업소재지 :
상 호 :
시공기술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자격번호 : 제 호
위 사람은 목표시급수공사대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업소 현장대 대인으로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대 표 자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3․4․14>
[별지 제9호서식]
준 공 검 사 필 증
1. 급수공사 청구자
주 소 :
성 명 :
2. 급수전 설치장소 및 개수
3. 용 도 :
4. 대행업자
상 호 :
대 표 자 :
5. 공사감독
직 성명
위 급수공사가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표

[별표 1] 삭제 <2003․4․14>
[별표 2]
수도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목 포 시
주 ①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② “위험”은 주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①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11·29>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1·29, 2003·4·14>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3.내지 5. 삭제 <99·11·29>6. 삭제 <2003·4·14>7. 공사용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8. 및 9. 삭제 <2003·4·14>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11. 삭제 <2003·4·14>

제4조

제4조 삭제 <2003·4·14>

제5조(정원)

제5조 (정원)①기존 시설된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03·4·14>②삭제 <2003·4·14>

제6조(결격사유)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 (지정기간)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99·11·29>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4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29>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 할수 있다.<개정 99·11·29, 2003·4·14>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제9조 (보증금)①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2천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이나 유가증권 등가물로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03·4·14>②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개정 99·11·29>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 최종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해서 시장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03·4·14>

제10조(공사시공요령)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목포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보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개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11·29>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①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11·29>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99·11·29>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 (준공검사)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4·14>②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29>

제13조(공사비 및 급수 개폐)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 개폐)①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99·11·29>③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개정 99·11·29>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강습회)

제15조 (강습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03·4·14>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29, 2003·4·14>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제3조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대행업자의 이동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5. 삭제 <99·11·29>

제18조

제18조 삭제 <99·11·29>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4·14>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03·4·14>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 계속)

제19조의2 (지정취소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내지 24조 삭제 <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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