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2-08 시행 2021-02-08 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
사 용 시 설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하는 사람성 명(남/녀) (기업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하는 사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마른김 일 생산량천속해수사용 공급라인해수사용 공급라인개 중 개 라인개 중 개 라인해수 일 사용량해수 일 사용량톤
해수사용후 정화시설설치, 미설치설치, 미설치상수도 일 사용량상수도 일 사용량상수도 일 사용량상수도 일 사용량
신 청 사 유 (기 타)
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취수시설”이란 해수취수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철회)

제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해수공급의 범위)

제7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해수공급 신청)

제8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시설관리자는 해수취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사용자 별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