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본조일괄개정 2026. 3. 30.]
제8조(2차 피해방지)
제8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