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2-08 시행 2021-02-08 제정

별표

별지

구 분금 액비 고
목화체험프로그램2,000원/인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부과함
성 명 (단 체)
소 속구 분개인 ( ), 단체 ( )
참가인원명성 별남 ( ), 여 (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 항
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화체험장 체험료(제6조 제1항 관련)
(1인/1회 기준)

※ 20명이상 단체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별지 제1호 서식]
목화체험장 프로그램 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화체험장”이란 목화를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포시 달동 1332일원에 조성된 목화온실, 목화문화관, 나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포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를 말한다.2. “목화체험 프로그램”이란 목화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거나,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자”란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제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체험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경우에는 숲해설가 교육, 공예지도사, 유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일)

제5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연휴2. 제 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험료 등 징수)

제6조(체험료 등 징수)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의 감면)

제7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체험료는 별표 1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8.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휴유증환자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5. 그 밖에 시장이 1호부터 1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료 반환)

제8조(체험료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9조(세입조치)

제9조(세입조치)① 체험장 프로그램 및 기타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① 시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