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1-25 시행 2013-11-25 일부개정

별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분 야 별
사 업 명
신 청 자단체명대표자
신 청 자주 소우: 530 - 이메일:우: 530 - 이메일:전 화일 반: 휴대폰: 팩 스:일 반: 휴대폰: 팩 스:
사 업 기 간사업장소사업장소
총 소 요 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요약) - -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 1부 2. 타 사업 지원신청 현황 1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실적 1부 4. 단체현황, 단체 증명서 사본 및 활동실적 1부
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명 인 단체 인 목 포 시 장 귀하
계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
계소 계소 계사업수입회원모금자체운용 자 금자체운용 자 금소 계소 계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국·도 문예기금국·도 문예기금국․도 시 비
○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지출내역(자체자금 포함) (단위 : 천원)
내 역내 역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문화예술 진흥기금문화예술 진흥기금자부담자부담기타기타
신 청 사 업 명지원 신청액비 고
수 행 사 업 명사업기간수원금액비 고
인 원 수회원(단원)수정 회 원준 회 원기 타비 고
명명명명명
등록(허가,신고)일자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허가,신고)명칭등록(허가,신고)번호
기 간내 용비 고
1. 총 소 요 액2. 지원금 신청액3. 자 체 부 담 액4. 기 타
내 역예 산집 행잔 액비 고
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 체 부 담 금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 제 점
건 의 사 항
항 목교 부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
항 목교 부 액금 액세 부 내 역집행잔액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11․25>

[붙임서식] <개정 2013․11․25>
 1. 사업계획

 2. 타 사업 지원 신청현황 
 (단위 : 천원)

 
 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원 실적(최근 3년간의 실적 기재)
 (단위 : 천원)

4.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구성

 나. 단체 : 법적자격(문화예술 관련 사항만 기재)

 다. 연혁 및 활동실적(최근 2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1․4․18, 2013․11․25>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
○ 지원사업명 : 
○ 사 업 장 소 : 
지 원 사 업 소 요 경 비

○ 사업수행기간 : . ~ . . ( 일간)
첨 부 서 류 : 사업계획서 1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표자성명 : 인
 연 락 처 : (TEL) (H․P)
 계 좌 번 호: 은행 ( )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1․25>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명 : 
○ 지원결정일 : 20 년 월 일
지 원 금 집 행 사 항

 첨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사진 자료
 4. 영수증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끝.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a 목 포 시 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범위)

제2조 (지원대상범위)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이라 함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공연예술활동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10, 2011·4·18>1. 문화예술단체가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2. 시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활동3.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동호인 클럽이 친선을 목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활동5. 지방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업

제3조(지원신청)

제3조 (지원신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제4조(기금 등 운용계획)

제4조 (기금 등 운용계획)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금 중 20퍼센트를 적립기금으로 출연하고 80퍼센트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1. 삭제 <2013·11·25>2. 삭제 <2013·11·25>

제5조

제5조 삭제 <2011·4·18>

제6조(심의결과 통보)

제6조 (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제7조(교부신청)

제7조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제8조(지원금 교부)

제8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7조의 교부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는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재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4·18>

제9조(정산서 제출)

제9조 (정산서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1·25>

제10조(결산보고)

제10조 (결산보고) 기금운영관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당해년도 기금운용 결산사항을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7·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4·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4·18>

제13조(세칙)

제13조 (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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