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지원)

제7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